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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 하는법

by 블로그매니아 2019.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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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연말이 다가오는 만큼 슬슬 연말정산 준비를 하는 분들께서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매년 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생소하게 다가오는 건 모든 분의 공통사항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올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준비하고 계신 직장인 분들이라면 지금부터라도 잘 챙겨야 하는 내용이 어떤 게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일
연말정산은 일명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리고 있기도 한데요. 근로자의 봉급에 대한 세금은 매월 월급을 줄 때 그 소속기관이나 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가 우선 원천징수하고, 전년도 1년분의 정확한 세금을 따져 다음 해 2월에 실제 부담할 세액을 정산하게 되는 절차를 말합니다.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하려면 소득ㆍ세액 공제 항목 관련 영수증과 증빙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소득공제 신고서'와 함께 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요. 각종 공제 항목은 해마다 조금씩 변경되므로 해당 연도에 항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홈택스 현금영수증 부양가족 기준 신용카드공제 의료비공제 월세,전세자금대출,환급금 자동계산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공제

[연말정산 변경되는 혜택]

1.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2.비과세 혜택 체크하기
첫 번째,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 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혜택 지속
월 급여 210만 원, 총급여가 2,500만 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의 경우 야간수당 등 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올해도 지속해서 이어집니다. 내년부터는 올해 총 급여액 기준이 최대 3천만 원까지 확대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두 번째, 출산, 육아에 관련한 소득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혜택 지속
여전히 지속되는 비과세 혜택은 고용보험법에 따른 급여로,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수당,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에 대한 소득입니다. 내년부터는 배우자가 출산휴가 기간에 받는 급여에 대한 소득세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3.만기연금,퇴직연금 전환시 납입허영,세액공제 한도 추가
이번 제도는 은퇴 근로자들의 자산을 노후에 대비한 연금 재원으로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자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만기 지급 글을 개인 연금계좌 or 퇴직연금으로 전환을 할 경우 납입 한도를 증액하고 세액공제 한도를 추가로 확대 적용한다고 합니다.


4.주택청약 종합 저축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해당 과세기간에 청약 or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40%를 소득공제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제도는 연 240만 원 한도로 합니다.
(주택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액과 합쳐 연 300만 원 한도)

5.50세 이상 근로자의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확대
2020년부터 만 50세 이상의 근로자가 연금저축의 가입자라면, 세액공제 한도 혜택이 확대 적용됩니다. 이는 50세 이상 근로자의 안정된 노후대비를 위함인데요.기존 연금계좌 가입대상으로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 자의 세액공제 한도는 최고 700만 원이었는데요. (퇴직연금 포함)

이때는 따로 연령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50세 이상의 근로자가 연금계좌를 납입할 경우 세액공제의 최고 한도가 200만 원이 증가하면서 기존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 '19.7.1. 이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사용분 30% 소득공제율 적용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 산후조리원 비용 출산 1회당 200만원 세액공제
고액기부금 기준금액 1,000만원 초과로 확대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자 범위 확대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확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완화
세액공제 대상 임차주택 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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