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 월세대출이란? 월세 부담으로 고민인 청년들에게 청년전용 주거안정 월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사업이다.
청년 주거안정 월세대출 신청 대상
[대출대상]
우대형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
일반형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로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공통
부부합산 순자산가액 3.25억원 이하일 경우
[대출금리]
우대형 연 1.0% 이고, 일반형은 연 1.5% 이다.
[대출한도]
최대 960만원이며 월 40만원 이내이다.
[대출기간]
2년이며, 4회 연장 가능하고 최장 10년 이용 가능하다.
대출금 지급방식
1.대출실행 후 2년 범위내에서 매월 약정일에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
2.대출실행 후 매 1년마다 차주로부터 월세금 지급신청서를 제출받고 월세금 납부사실과 거주여부를 확인하며, 계약이 종료된 경우 또는 월세금을 연체한 경우에는 대출금지급을 중단하고 기한의 이익 상실
3. 대출실행 후 2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대출금액을 확정하며, 고객요청 등에 의해 대출금이 지금되지 않은 금액은 소급하여 지급 불가.
4.대출 연체발생으로 인해 지급되지 못한 월세금은 소급하여 지급 불가
주거안정 월세대출 유의사항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며 본 대출상품은 생애 중 1회만 이용 가능하다.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니고, 주거급여수급자 우대형인 경우 농협은행 및 기업은행 대출신청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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