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이란? 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에게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사업이다.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2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대출금리]
- 연 1.2% ~ 연 2.1%
[대출한도]
- 수도권 2억원, 수도권 외 1.6억원 이내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대출기간]
- 2년 (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신혼부부전용 주택전세자금 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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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 1.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 2. 임차보증금
- 일반가구·신혼가구 : 수도권 3억원, 수도권외 2억원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4억원, 수도권외 3억원
[대출금리]
추가우대금리(①,② 중복 적용 가능)
- ①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2.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 ②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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