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제도란?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한다. 개인회생을 원하는 사람(채무자)이 법원에 개인회생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이 회생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이다. 법원의 강제 재조정을 통해 채무자의 채무로 인한 개인파산을 구제하는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는 2004년 9월부터 시행되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을 하기 위해서는 소득을 증명할수 있어야 합니다. 본인의 재산과 채무를 비교했을 때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한다는 매우 중요한 자격이며 . 이 자격이 확인되면 동시에 최소 변제금액을 알 수 있다. 개인회생은 신청자의 거주지 또는 근무지의 주소의 관할지방법원으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전자소송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지역 상관없이 경험이 많고 실력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를 해서 진행을 하실 수 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확인하기 서울회생법원 (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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